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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군인공제회는 회원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조 및 복지적립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해위로금 지급대상

  • 공제회 회원(회원퇴직급여 가입자)으로서 지급사유발생일 기준 회원퇴직급여를 매 월 10구좌 이상 가입하고 12회(1년) 이상 납입한 아래와 같은 자
    • 사망(전사, 순직, 일반사망)자
    • 심신장애 전역(퇴직)자
    • * 전역시까지 회원자격 유지
    • 일반전역 후 각 군 심신장애 및 중앙전공상심사 심의의결자 또는 심신장애 전역자로 보상 통보된 자
    • 유공전투장애 현역복무후 전역자
    • ※ 단, 전사자의 경우는 10구좌이상 1회이상 납입한 회원
    • ※ 지급제외 : 본인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 또는 전쟁ㆍ사변으로 인한 사망자 및 심신장애자

재해위로금 지급시기

  • 금액 · 전사 : 500만원
    · 순직 : 200만원
    · 일반사망 : 100만원
    · 유공전투장애군인 전역 : 100만원
    · 심신장애 : 50~100만원
    (1급 : 100만원 / 2~3급 : 70만원 / 4급 : 50만원)
  • 청구시효기간(사유발생일 기준)5년 이내※ 자살자 중 순직으로 재심의 의결된 자는 의결된 날 기준 5년 이내
  • 지급시기서류 접수 및 검토 이후 주 2회

재해위로금 신청서류

사망 (전사,순직,일반사망)시
1. 재해위로금 신청서다운로드
2. 재해위로금수령권대표자선정서다운로드
3. 제적(면직) 및 순직 인사명령지
4.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5. 가족관계증명서(회원 기준)
6. 대표자와 위임자 인감증명서 각 1부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는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추가.단, 대표자와 법정대리인이 동일한 경우 대표자용 1부로 통합)
7. 수급권자 은행통장사본
  (수급권자가 형제자매 등인 경우 추가서류)
8. 제적등본 (舊 호적등본)
  ※ 일반사망 시 본인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 전역시
1. 재해위로금 신청서다운로드
2. 전역(퇴직) 인사명령지
3. 장애보상등급 확인서류
군인
전공사상심사결과 통보서, 의무조사 보고서 또는 국가유공자증서
* 통보서 및 보고서 제출 필수
공무원, 군무원, 일반직 등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해보상심의회, 근로복지공단 재해판정위원회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인심사실 장애결정통보서
4. 회원 본인명의 통장사본
5.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애상태 및 지급제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추가서류)
* 전역(퇴직) 후 심신장애전역으로 보상 통보된 자 포함* 유공전투장애군인은 장애 발생 후 각 군 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현역 계속복무로 심의 의결된 자임

문의 전화

  • 대표전화 : 1544-9090, 1599-9090 (군 900-7227)
회원 자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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