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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금

퇴직급여금이란?

  • 회원이 정상적으로 전역 또는 퇴직시에 퇴직 지급률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퇴직급여금 = 납입원금 + 이자 + 특별 가산금

지급 방침

  • 회원이 퇴직 및 전역 시에는 정관 제 38조에 의한 지급률표에 따라 퇴직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청구 안내

  • 본인 혹은 대리청구가 가능하며,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꼭 준비해 주세요.
  • 육·해·공군 소속 회원이 퇴직 및 전역할 때에는 국군재정관리단에서 퇴직 월의 20일까지 일괄 청구합니다.
  • 회원이 소급 명령에 의하여 퇴직한 때에는 수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회원퇴직급여 청구서(별지 7호) 1통 서식다운로드
    • 퇴직인사명령 사본 1부(방문 시 전역증 지참)
    • 회원의 6개월 이상 거래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국방부 본부 공무원, 국방부 직할부대 및 산하기관(단체)소속회원이 퇴직한 때에는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회원급여 청구서를 작성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제회에 20일까지 청구하여야 합니다.
  • 회원이 소급 명령에 의하여 퇴직한 때에는 수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회원퇴직급여 청구서(별지 7호) 1통 서식다운로드
    • 퇴직인사명령 사본 1부(방문 시 전역증 지참)
    • 회원의 6개월 이상 거래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회원이 사망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접 청구하지 못할 때에는 수시로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 청구합니다.
  • 신청서류
    • 회원퇴직급여 대리 청구서(별지 8호) 1통서식다운로드
    • 퇴직인사명령 사본 1부(방문 시 전역증 지참)
    • 회원의 6개월 이상 거래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망진단서 1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사망자)
    • ※최근 3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1부(대표자, 위임자)
    • ※최근 3개월 이내
    • 회원 퇴직급여금수령권 대표자 선정서 1부(위임자 인감도장 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서식다운로드
    • 손해담보약정서 1부 서식다운로드

서류 접수 및 검토

  • 첨부서류 이상유무 확인
  • 대리청구 시 대리청구 사유를 확인
  • 대리청구 우선순위 확인 (민법에 의하여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

전환가입

  • 회원이 전역(퇴직)시 수령하는 퇴직급여금을 연금식 분할급여 및 예금형 목돈수탁저축으로 전환하여 자동가입 시키는 제도입니다.
  • ※ 전역 2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가입 한도
    • 1천만원 이상(원단위 가입), 퇴직급여금 세후 수령액 이내
  • 홈페이지 접수

    로그인, 회원가입 필수(인터넷 / 모바일로 신청시 별도의 구비서류 필요)
  •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 : savings@mplus.or.kr (신청서, 구비서류 필요)
  • 팩스 접수

    팩스 번호 : 02-2190-2069 (신청서, 구비서류 필요)
  • 문의처
    • 고객센터 : 1544-9090, 1599-9090
  • 가입 한도
    • 100만원 ~ 10억원(원단위 가입)
  • 홈페이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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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센터 : 1544-9090, 1599-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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