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당첨된 주택에 대한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 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단, 군인공제회 회원분양시 소형·저가주택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9호의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10년간
-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7년간
-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5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7호가목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당첨일부터 5년간
-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2호·제4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5년간
- 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3년간
-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2호·제4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가.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3년간
- 나.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1년간
③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1, 2차 분양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무자격, 구비서류 변조 등으로 당첨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 입주를 타인으로 대체한 자
※ 군인공제회 회원분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2항1호에 의거 진행되며, 상기 조항에 따라 회원공급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되오니, 회원분양 청약 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