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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안내

지급방법

  • 매년 지급 방식
    • 매년 가입일 지급
  • 매월 지급 방식
    • 매월 20일 지급

당일 지급 신청

  • 방문접수로 당일 지급 신청 시 당일 처리됨
    • 장소 : 군인공제회 2층 고객센터
    • 시간 : 15시까지
  • 신청서류
    • 신분증
    • 회원명의 통장사본

중도해약

  • 유지기간 별 적용 금리
유지기간 별 적용 금리 내역
가입구분 중도해약 금리 산정
가입기간 6개월 미만 제12조에 의한 적용금리의 50% 해당액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제12조에 의한 적용금리의 67% 해당액
가입기간이 1년 이상 제12조에 의한 적용금리의 100% 해당액
※ 중도(부분)해약이자는 일할계산 적용됩니다.※ 매월 이자 수령자는 해약 시 만기 예정된 이자보다 초과 수령한 이자금액만큼 원금에서 정산 후 지급합니다.

중도해약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우편 신청

    ㆍ신청서류
    - 연금형 목돈수탁저축 신규가입신청서 서식다운로드
    - 연금형 비과세종합저축 신규가입 신청서 서식다운로드
    + 신청서에 인감도장 또는 행정기관에 등록한 본인 서명 날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
    - 본인 명의의 통장
    ㆍ우편주소
    - (06292)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
  • 본인 방문 신청

    ㆍ신청서류
    - 연금형 목돈수탁저축 신규가입신청서 서식다운로드
    - 연금형 비과세종합저축 신규가입 신청서 서식다운로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회원명의 은행통장
    ㆍ방문주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 2층 고객센터
  • 대리인 방문 신청

    ㆍ신청서류
    - 연금형 목돈수탁저축 신규가입신청서 서식다운로드
    - 연금형 비과세종합저축 신규가입 신청서 서식다운로드
    - 회원 및 가족(대리인) 각각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회원명의 은행통장
    - 가족(대리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회원의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회원의 인감도장
    ㆍ방문주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 2층 고객센터

회원 사망시 구비서류

  • 신청서류
    • 연금형 목돈수탁저축 신규가입신청서 서식다운로드
    • 연금형 비과세종합저축 신규가입 신청서 서식다운로드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 수급권자 은행통장 사본
    • 수급권자 인감증명서 원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기본증명서(본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원본으로 각 1부
    • 연금형 목돈수탁저축 청구(만기,해약,사망)신청서 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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