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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월 급여에 대한 국군재정관리단 공제의뢰 명단은 전월 20일 확정됩니다.

따라서 21일 이후 중도해약하셨다면, 우선 해당 월 급여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된 뒤추후 환불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환불처리에는 급여일로부터 2~3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인공제회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은행 및 금융권 모바일 앱에서는 저축 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저축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저축 내역 확인 방법

군인공제회 홈페이지/모바일 > () 회원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가입 및 조회 > 자유적립형 목돈수탁저축 조회 및 지급내역

 

만기는 10년 또는 예비역으로서 34세가 되는 일자 중 선 도래일이며, 만기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다만 중도해약 시 불이익 없이 원금 및 일할 계산된 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해약 방법

군인공제회 홈페이지/모바일 > () 회원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자유적립형

목돈수탁 중도해약

 

중도해약 후 재가입 시에도 만기는 최초 가입 당시의 만기와 같습니다. 최초 가입 당시 만기는 10, 또는 예비역으로서 만 34세가 되는 일자 중 선 도래일입니다.

 

1) 21일 이후에 중앙공제를 신청(수정)하셨다면 해당 금액은 익월이 아닌 익익월

급여일부터 공제됩니다.

2) 중앙공제 신청 금액이 급여를 초과할 경우, 신청 금액 전액 공제되지 않습니다.

3) 전역 시 중앙공제가 종료됩니다.

* 공제 금액 수정 방법

군인공제회 홈페이지/모바일 > () 회원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변경 > 개인정보 수정 > 공제 금액 수정

  - 매월 20일까지 신청(수정)하시면 익월, 21일 이후에는 익익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 저축 내역 확인 방법

군인공제회 홈페이지/모바일 > () 회원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가입 및 조회 > 자유적립형 목돈수탁저축 조회 및 지급내역

ㅇ 군인공제회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예금자 보호법이 아닌 군인공제회법을 적용 받습니다.
ㅇ 본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군인공제회법(법률 제3698호 '83. 12. 31) 적용을 받게 됩니다.
ㅇ 군인공제회법 제15조 제1항에는 "군인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그리고 제2항에는 "정부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회는 '84년 창설이후 현재까지 정부보조금 지원없이 운영중에 있으며
ㅇ 법 제17조2의(준비금 적립) 규정에 의거 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과 이자전액을 적립하고도 자본잉여금 1조 3,074억원('22년말 기준)을 보유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는 운영전반에 걸쳐 국방부의 감독을 받으며 매년 외부 회계법인의 결산 감사와 정기적으로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국방부)의 감사를 통하여,
재무상태 및 사업전반의 운용실태 등 외 경영투명성에도 신뢰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병 회원저축(자유적립형) 상품은 부분해약 제도가 없으므로, 저축 금액 중 일부만 출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 상품은 중도해약에 대한 불이익이 없으므로, 중도해약 후 원하는 만큼만 재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1 ~ 150만원 한도 내 자유적립)

중도해약 시, 불이익 없이 원금과 일할계산된 이자 모두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에는 1~3영업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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