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예금형 목돈수탁저축 청구는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으로 지급이 되는 관계로, 대표자 유고 시 대표자 인증 제한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단체)에서 새 대표자 임명 및 본회로 대표자 변경 신청을 하신 후 저축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 단체예금형 목돈수탁저축 대표자 등 변경 신청서 참고
자격취득 후 1년 이내 가입 가능합니다.
단, 7. 10. 최초 시행 이전에 자격을 취득하신 경우 7. 10.부터 1년을 기산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시면 단체는 소속개인과 별개의 실체로 식별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단체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이자소득으로 인해 대표자 개인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대되지 않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법인은 이자소득세, 주민세 전액 환급 가능
<단체회원 홈페이지 가입절차>
① 단체회원 가입자격 심의(대의원회 의결 필요) 심의신청 바로가기
② 공동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③ 단체회원 추가 정보 등록하여 추가 정보 인증 및 지급게좌 등록
④ 목돈수탁저축 가입 신청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및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회원자격이 있는 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必
※ 군 부대/국방부 소관 비영리법인/총동창회·동기회 등 국방관련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