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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예금형 목돈수탁저축 청구는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으로 지급이 되는 관계로, 대표자 유고 시 대표자 인증 제한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단체)에서 새 대표자 임명 및 본회로 대표자 변경 신청을 하신 후 저축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 단체예금형 목돈수탁저축 대표자 등 변경 신청서 참고

자격취득 후 1년 이내 가입 가능합니다. 

단, 7. 10. 최초 시행 이전에 자격을 취득하신 경우 7. 10.부터 1년을 기산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시면 단체는 소속개인과 별개의 실체로 식별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단체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이자소득으로 인해 대표자 개인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대되지 않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법인은 이자소득세, 주민세 전액 환급 가능

가능합니다. 단체 정보 중 일부만을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자, 주소 등 단체 정보 변경 시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할과 무관하게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세무서를 선택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단체회원 홈페이지 가입절차>

① 단체회원 가입자격 심의(대의원회 의결 필요)  심의신청 바로가기

② 공동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③ 단체회원 추가 정보 등록하여 추가 정보 인증 및 지급게좌 등록

④ 목돈수탁저축 가입 신청


상세 가입절차 안내 다운로드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및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회원자격이 있는 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必
※ 군 부대/국방부 소관 비영리법인/총동창회·동기회 등 국방관련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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