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회원 자격 심의/등록

신청자격

  • 1.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부사관학교, 국방대학교의 장학ㆍ발전기금 목적으로 설립된 각 재단법인
  • 2.공제회 일반회원(이었던 자)가 소속된 국방 관련 단체
  • 3.그 밖의 국방 관련 단체
  • 공제회 단체회원 심의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보유한 단체여야 합니다.
  • 2, 3번 해당 단체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자격을 부여합니다.

가입절차

  • 신규심의
    • 정기심의 : 2월한 신청분 3월 대의원회 의결
    • 수시심의 : 필요시 대의원회 의결
  • STEP 01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발급(미보유 단체에 한함)발급방법
  • STEP 02
    단체회원 자격 심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류
  • STEP 03
    단체회원 심의위원회 심의
  • STEP 04
    대의원회 의결
  • STEP 05
    심의결과 통보
  • STEP 06
    가입신청(홈페이지) 및 가상계좌 이체신청서류
  • 자격등록
    • 각 학교 총동창(문)회 / 중앙회 자격 심의 시 기수별 동기회 가입자격을 종합 심의
    • 위 절차에 따라 별도의 심의 신청 없이 단체회원 가입자격을 취득한 동기회는 단체회원 자격등록 후 군인공제회 가입 가능
      예시) 사관학교 총동창(문)회 단체회원 가입 자격 부여 ->사관학교 1 ~ 향후 임관기수 기수별 동기회 가입 자격 부여
      단체회원 자격 등록 후 가입 가능(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필요)
  • STEP 01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발급(미보유 단체에 한함)
  • STEP 02
    단체회원 자격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STEP 03
    자격 등록 통보(3영업일 이내)
  • STEP 04
    가입신청(홈페이지) 및 가상계좌 이체

심의/등록신청서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ㆍ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정관 또는 회칙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 이메일 접수

    ㆍ이메일 신청서류
    - 단체회원 자격 심의/등록 신청서서식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정관 또는 회칙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ㆍ이메일 주소
    - mmaadeposit@mplus.or.kr
  • ·접수된 내용 및 신상정보는 본 자료 접수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문의 : 군인공제회 컨택센터 ☎ 1599-9090 / 1544-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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