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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회원 자격심의 신청

  • 단체회원 자격 심의신청 이용 및 유의사항

    단체회원 가입자격
      • 「군인공제회법」 및 본회 정관에 의거 단체회원 가입대상이며, 심의를 거쳐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심의기준
      • 단체회원 심의지침 제5조(심의기준) 공제회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단체의 목적사업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또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한 국방 관련 업무여야 하며, 사업의 성격 및 목적이 명확해야 함
        • 2.단체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해야 함.
        • 3.단체의 재정적 기초가 확보 가능해야 함.
        • 4.별지 제1호(군인공제회 단체회원 자격 심의신청서)에 의한 심의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매년 2월까지 제출분에 대한 정기심의는 3월, 10월까지 제출분은 11월에 진행되오니, 심의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체회원의 권리와 의무
      • 단체회원은 군인공제회 단체예금형 목돈수탁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공제회법,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단체회원 자격 심의신청 약관동의

    동의하시겠습니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필수)
      • 1.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 군인공제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신청인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 항목 : 단체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구성인원수, 대표자명, 단체 주소,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직장 연락처, 전자우편
        • 목적 : 공제회 단체회원 자격 심의
      • 2.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자격심의 기간 및 가입자격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보유·이용됩니다.
      • 3.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안내
        • 필수 수집항목은 군인공제회 자격심의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이므로 미입력시 심의신청이 불가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심의목적 정보수집 및 이용 (필수)
      • 정보수집 및 이용
        • 본인은 귀회의 정관과 규정에 의거 단체회원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상기 작성항목에 대해 군인공제회의 회원자격 심의목적 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며, 문자(SMS), 이메일 수신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개인정보 현행화 의무에 대한 동의 (필수)
      • 본 단체는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과 관련하여 제도변경 사항과 심의, 가입, 지급 등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를 받기 위해 단체주소 등 단체정보를 최신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러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단체의 책임임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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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법」에 명시된 장학·발전기금 목적 재단법인 국방부, 각 군 산하 군부대(학교기관 등 포함) 공제회 정관 제4조 제2항의 일반회원이 소속된 각 해당 기관 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장학재단, 재단/사단법인 등 국방부 소관 비영리법인 일반회원(이었던 자)이 소속된 동문(창)회, 동기회 등 기타 근거에 의거해 설립된 국방관련단체 *복수해당 시 상위항목 선택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주무관청에서 예산을 통제하는 단체 주무관청에서 대표자를 임명 또는 승인하는 단체 주무관청에서 예산 통제 및 대표자 임명/승인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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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청서는 단체회원 가입신청서가 아닙니다. 정기심의 : 2월한 신청분 3월 대의원회 의결, 10월한 신청분 11월 대의원회 의결 수시심의 : 필요시 대의원회 의결(‘24. 4월한 신청분 5월 의결 예정)
  •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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