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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군인공제회법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군인공제회 정관 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자격

군인사법에 의한 하사 이상의 군인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무원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인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의 공무원다만,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중 정부시책에 의하여 타 행정부처에 교류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류 근무기간 중에도 회원자격이 유지. 이 경우 교류기간 종료 후 미복귀 또는 전속 조치 등의 사유 방생 시는 즉시 회원 자격이 상실.한국국방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의 임·직원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공제회의 임 · 직원방위사업청의 공무원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병무청의 공무원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의의 임·직원국방전직교육원법에 의한 국방전직교육원의 임·직원※ 다만, 임시직 또는 조건부로 채용된 자는 제외

회원 퇴직급여 가입현황

  • 군 별
(23. 12. 31. 기준)
회원퇴직급여 가입현황
구분 가입인원(명) 점유율(%) 1인당 평균 가입구좌 금액(억원)
175,393 100 85.54 60,055
육군 106,043 60.5 82.96 34,030
해군/해병대 29,403 16.7 89.70 10,123
공군 28,215 16.1 89.59 10,871
국직 11,732 6.7 88.72 5,031
  • 신분 별
(23. 12. 31. 기준)
신분 별 테이블
구분 가입인원(명) 점유율(%) 1인당 평균 가입구좌 금액(억원)
175,393 100 85.54 60,055
장군 336 0.2 204.16 510
영관 19,617 11.2 126.55 16,112
위관 35,605 20.2 92.44 8,359
부사관 83,288 47.5 73.37 21,539
군무원 30,101 17.2 82.31 10,484
일반직 6,446 3.7 88.78 3,051

연금식 분할급여 가입현황

(23. 12. 31. 기준)
분할급여 가입현황
구분 가입인원(명) 금액(억원) 1인당 평균 가입금액
연금식 분할급여 1,630 1,783 1.09억원

목돈수탁 가입현황

(23. 12. 31. 기준)
목돈수탁 가입현황
구분 가입인원(명) 금액(억원) 1인당 평균 가입금액
예금형 목돈수탁 46,725 46,339 9,917만원
적립형 목돈수탁 6,297 417 662만원
※ 회원기금 확보율 : 117.2%
회원 자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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