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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해약금

부분해약금이란?

  • 중도 탈퇴로 인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됨에 따른 회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언제든지 회원이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찾아서 쓸 수 있도록 개선한 편리하고 융통성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 회원이 불입금액이 전체 필요할 때는 부분해약신청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함
  • 부분해약은 탈퇴제도와 동일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
  • 부분해약 대상 구좌는 불입구좌 중 10구좌를 제외한 잔여구좌 (최초가입 및 증좌 순서에 관계없이 해약가능)
  • 부분해약 회원에 대한 각종 복지수혜는 잔류구좌 10구좌가 되는 시점부터 기간산정
  • 대여금 상환중인 회원이 부분해약 시 대여금 상환은 회원희망에 의거 처리
  • 특별가산금 및 복지적립금은 퇴직 및 탈퇴 시 지급

부분해약 신청서 작성 예시

  • 예시1) 최초가입 100구좌 중 80구좌 부분 해약 예시
최초 가입 100구과 중 80구좌 부분해약 예시 부분입니다.
가입구분 가입년월 구좌 비고
가입 해약신청
최초가입 1998년 9월 100 구좌 80 구좌 20 구좌 잔류
  • 예시2) 10구좌만 남기고 부분해약 예시 (잔류구좌는 가입 순서와 무관)
10구좌만 남기고 부분해약 예시 부분입니다.
가입구분 가입년월 구좌 비고
가입 해약신청
최초가입 1984년 3월 10 구좌 10 구좌 -
1차 증좌 1995년 8월 20 구좌 10 구좌 10 구좌 잔류
  • 부분해약금 산정식표
    • 부분해약 시에는 회원이 불입한 원금과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부분해약금 산정식표 내용
가입구분(구좌기준) 부분해약금 산정식
1년 미만 원금 + { 퇴직 시 이자(부가금) X 17.4 / 100 }
1년 이상 ~ 3년 미만 원금 + { 퇴직 시 이자(부가금) X 43.5 / 100 }
3년 이상 ~ 5년 미만 원금 + { 퇴직 시 이자(부가금) X 70.8 / 100 }
5년 이상 원금 + 퇴직 시 이자(부가금) 전액지급
※ 부분해약 최종월 이자(부가금)는 10일 이후의 경과일 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지급시기
    • 지급일 : 휴무일 및 미지급일(급여지급일, 급여지급일 다음 근무일)을 제외한 매일 지급
    • 지급시간 : 지급일에 부분해약 신청계좌로 9~15시경 입금 예정
지급시기 내용
신청일 지급일시 비고
오전 12시까지 신청자 익일 근무일 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 익일에 지급
오전 12시 이후 신청자 2 근무일 이후
※미지급일(2일)운영 사유 : 급여지급일에 탈퇴 및 부분해약 신청시 해당 월 급여공제금이 반영되지 않아 실지급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업무혼란을 예방하기 위함.

청구안내

  • 홈페이지 신청

    -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부분해약 구좌별 상세내역에서 해약구좌수 입력
    - 지급계좌 및 사유선택 입력
  • 우편 신청

    ㆍ신청서류
    - 부분해약신청서서식다운로드
    + 서식다운로드 버튼 클릭 혹은 출력
    + 희망구좌를 작성 (1544-9090번으로 부분해약 신청구좌 전화상담 가능)
    + 신청서에 인감도장 또는 행정기관에 등록한 본인 서명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군 신분증 중 택1)
    - 본인 명의의 통장(6개월 이상 거래 통장)
    -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ㆍ우편주소
    - (06292)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 23층 공제사업팀
  • 본인 방문 신청

    ㆍ신청서류
    - 부분해약신청서서식다운로드
    + 서식다운로드 버튼 클릭 혹은 출력
    + 신청서에 인감도장 또는 행정기관에 등록한 본인 서명 날인
    - 공무원증 혹은 사원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
    - 본인 명의의 통장(6개월 이상 거래 통장)
    ㆍ방문주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 2층 고객센터
  • 대리인 방문 신청

    ㆍ신청서류
    - 부분해약신청서서식다운로드
    + 서식다운로드 버튼 클릭 혹은 인트라넷의 '국군재정 관리단 자료실'에서 부분해약신청서 출력
    + 신청서에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또는 행정기관에 등록한 본인 서명(서명 사실 확인서 제출 필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군 신분증 중 택1)
    - 회원 명의의 통장(6개월 이상 거래 통장)
    - 가족(대리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회원의 인감도장
    - 회원의 인감증명서
    ㆍ방문주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 2층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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