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분양 신청 시 무주택서류는 제출치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신청서 및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무주택기간의 사실 확인은 당첨자에 한해 국토교통부에 전산검색 의뢰하여, 전산검색 결과 주택 소유사실이 있는 경우 별도의 무주택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무허가 사실 확인서, 폐가.멸실.타용도 사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에서 5년 내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 중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이 있는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의 주택은 계약이 취소되고 부적격자로 전산 등록되어 차후 회원/일반 분양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군인공제회 일반회원 가입구좌수 확인은 홈페이지의 「인터넷창구 >회원퇴직급여 >회원퇴직급여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택소유사실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이 취소됩니다. 1인이 2중 당첨(분양신청서 2매 제출, 부부회원 2중 신청)시 분양신청 모두를 무효로 합니다. 본 주택의 당첨자는 동·호 확정 후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방부전산망에 주택사업 기 수혜자로 등록되어 향후 주택 분양 시 후순위로 적용됩니다.회원분양 당첨자는 당첨된 날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체결된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회원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 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가 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