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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보호 안내

군인공제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식확산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창구(홈페이지)로 간편히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동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음
※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공익신고: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
  •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불이익조치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불이익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보호조치 요구방법

  • 전화 : 02-360-3761~6
  • 우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팩스 : 02-360-3567 ※ 상담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호·구조·보상 상담하기"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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