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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지급 안내

군인공제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식확산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창구(홈페이지)로 간편히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사유

  •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 벌칙 또는 통고처분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과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등의 처분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기준 내역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4%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7천 6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
2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2억 2천 6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6%
40억원 초과 ~ 3억 4천 6백만원 + 40억원 초과 금액의 4%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10억※ 보상대상가액 :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절차

보상금 신청 기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보상금 신청 상담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호·구조·보상상담하기" 코너
  • 전화 : 02-360-3761~6
  • 우편: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팩스: 02-360-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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