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식확산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창구(홈페이지)로 간편히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벌칙 또는 통고처분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과징금의 부과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등의 처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기준 내역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4%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7천 6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
2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2억 2천 6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6%
40억원 초과 ~
3억 4천 6백만원 + 40억원 초과 금액의 4%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10억※ 보상대상가액 :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절차
보상금 신청 기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보상금 신청 상담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호·구조·보상상담하기" 코너
전화 : 02-360-3761~6
우편: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팩스: 02-360-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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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는 필수 입력 항목
소속
군인 공제회
직급
일반직
군번(순번)
2131233
이름
주범심
휴대전화번호
010-1234-123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73길 23 (도곡동, 도곡동 상지카일룸) 1111(우06274)
가입구좌
구좌
1구좌당 5,000원이며, 최대 600구좌(월 300만원)까지 가입 가능단, 신규가입축하금 20구좌, 재해위로금, 출산축하금 등 복지수혜 자격 부여는 10구좌 이상 가입하여야 함
가입년월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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