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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군인공제회는 회원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조 및 복지적립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지급대상

  • 공제회 회원(회원퇴직급여 가입자) 또는 회원 배우자의 자녀 출산일 기준 회원퇴직급여를 10구좌 이상 가입하고 1회이상 납입한 자로 자녀 출산일 및 신청일에 회원인자 (탈퇴 또는 전역 등으로 회원자격 상실 시 미지급)
    • 회원퇴직급여 가입기간이 24회 미만일 경우는 24회(2년) 회원퇴직급여 10구좌 이상 유지(단, 전역/퇴직시는 제외)
    • ※ 부부회원 모두에게 지급(단, 2021.3.24 이전 출산자녀인 경우 부부회원 1인에게만 지급)
    • ※ 유산 및 사산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출산축하금 지급시기

  • 금액· 1자녀 : 20만원
    · 2자녀 : 40만원
    · 3자녀 : 60만원
    · 4자녀 이상 : 100만원
    *23.4.1일 부 인상
  • 청구시효기간(사유발생일 기준)3년 이내
  • 지급시기서류 접수 및 검토 이후 주 2회

출산축하금 신청서류

  • 신청서류
    • 출산축하금 신청서 서식다운로드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회원, 배우자, 자녀 전원 등재 필수)

문의 전화

  • 대표전화 : 1544-9090, 1599-9090 (군 900-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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