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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연금식분할급여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 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에 반영(부과)되는 [금융소득]통보 여부를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 하실 수 잇습니다. 

아래 경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MY홈텍스> 기타 세무정보> 금융소득조회(건강보험료 통보자료)


연금식분할급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요? 

군인공제회 연금식분할급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의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으로서

분리과세 되어 종합소득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비과세종합저축은 관련법령에 의거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열거 되어 있습니다.


2. 신규가입 신청 전에 가입구비 서류를 군인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최초신규 가입시)



<가입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65세 이상인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가입 방법>


①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자격요건 구비 → ② 가입 구비서류 제출(팩스. 이메일 등) →


③ [신규가입 신청서]작성(인터넷, 모바일, 팩스 등) → ④ 신규가입액 입금(가상계좌)

1. 목돈수탁저축은 재직 중에 군인공제회 회원퇴직급여를 가입한 이력이 있는 회원님은


1백만원부터 가입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가입한도는 10억원 이내입니다.(비과세저축 포함)


개인당 가입건수 제한은 없습니다.



2. 비과세저축은 가입요건을 갖춘 회원님께서 사전에 가입구비서류를 제출 후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증명서),국가유공상이자(보훈증)독립유공자유족(유족증)등



3. 적립식목돈수탁저축은 최저 월5만원부터 최대 월1천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20건까지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월 5만원 이상 1만원단위로 월납부금을 설정 가능합니다.



4. 따라서 군인공제회 회원퇴직급여를 가입한 이력이 있는 현직에 계신 회원님과


군인공제회 회원퇴직급여를 가입한 이력이 있는 예비역 회원님은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을 모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목돈수탁저축 상품은 2021.01.20.부터 가입(재가입)건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를 통하여


입금 처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돈수탁저축 상품에 가입할 의사가 있을 경우 또는 재가입 등으로 입금 할 경우를 대비


아래 사항을 양지하시여 이용에 불편하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1. 회원님의 이체한도를 사전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회, 1일 최대 이체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상이 할 수 있음)


→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입금용 가상계좌는 해당 가입(입금)건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입금은 가입예정액과 입금액이 불일치 시 오류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분할입금이 불가능합니다.



2. 1회 이체한도, 1일 이체한도 확인 후 이체한도를 증액하시면 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보안등급별, 거래이용수단(OTP 등)에 따라 이체한도가 차등 적용 됩니다.


→ 이체한도 증액시에는 증액금액에 따라 비대면 실명확인 또는 금융기관 방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금융기관 약관 등


 


3. 특히 관계법령에 의거 일정금액 이상 이체시에는 금융기관 창구에서 입금 등의 조치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 출력 경로입니다.


군인공제회 홈페이이지> 로그인 > 인터넷 창구 > 마이페이지 > 증명서 출력 > 저축증명서 출력


> 예금형 목돈수탁 > [화면하단]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 > 출력

현역/예비역 회원저축(적립형)의 매월 수납금 입금시기는 최초 가입일 이후 매월 동일한 일자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회원님의 사정에 따라 미리 입금하셔도 되지만 이 경우 이자적용은 수납기준일로 적용되며, 지연입금하시는 경우에는 입금일자로부터 이자가 계산됩니다.


현역/예비역 회원저축(적립형)의 입금을 위해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경우 회원님이 군인공제회에서 보내드린 계좌로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직접 자동이체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현재 군인공제회에서는 회원님의 계좌에서 인출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현역/예비역 회원저축(적립형)의 입금계좌는 가입신청 시 안내한 은행계좌(가상계좌)가 만기시까지 유지되며 매월 동일 계좌로, 월수납금을, 회원명의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좌번호를 분실하였을 경우 군인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한국은행 고시 신규 취급 저축성 수신 정기예금(1~2년 미만)의 최근 3개월 평균금리 보다 0.5%~1% 높은 금리를 반영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역/예비역 회원저축(적립형)의 금리가 조정되면 기존 가입한 상품에 대한 금리는 조정시점에 자동으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회원님께서 별도로 처리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현역/예비역 회원저축(적립형)의 이자적용 기준은

가입기간(3년, 5년, 7년, 10년)에 상관없이 단일금리를 적용하며

가입기간동안 금리가 변동되는 변동금리이며, 이자에 대하여 연복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군인공제회는 예금자 보호법이 아닌 특별법인 군인공제회법을 적용 받습니다.


본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군인공제회법(법률 제3698호 '83. 12. 31)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군인공제회법 제15조 제1항에는 "군인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그리고 제2항에는 "정부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회는 '84년 창설이후 현재까지 정부보조금 지원없이 운영중에 있으며


법 제17조2의(준비금 적립) 규정에 의거 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과 이자 전액을 적립하고도 자본잉여금 1조 3,074억원('22년말 기준)을 보유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는 운영전반에 걸쳐 국방부의 감독을 받으며 매년 외부 회계법인의 결산 감사와 정기적으로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국방부)의 감사를 통하여,


재무상태 및 사업전반의 운용실태 등 외 경영투명성에도 신뢰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믿고 맏겨주신 소중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인공제회 전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입자격>


현역/예비역 회원저축(적립형)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현재 회원이거나 또는 전역(퇴직후) 예비역이라도 군인공제회 회원 가입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격이 됩니다.


 


<가입신청>


- 군인공제회 홈페이지(www.mmaa.or.kr) 또는 모바일 (m.mmaa.or.kr) 주소 접속하여 로그인 (인터넷 회원가입 필수) 후


  인터넷창구 > 현역/예비역 회원저축(적립형)/비과세 종합저축 > 신규가입 메뉴 → 신규/추가가입 신청


  * 신청 후 본회 입금계좌(가상계좌) 안내가 문자 또는 알림톡으로 발송이 됩니다.


  * 인터넷 / 모바일로 신청하시면 별도의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 팩스/이메일 가입신청


  신규가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출력


  (고객센터 > 서식자료실 >현역/예비역 회원저축(적립형)/비과세 종합저축 메뉴 → 서식 다운로드)


  신규가입 신청서 제출방법


구비 서류 보내실 곳

- 현역/예비역 회원저축(적립형) 신규가입 신청서


- 신분증 및 은행통장사본


- 팩스 : 02-2190-2083


- 이메일 : deposit02@mmaa.or.kr


<가입금 입금>


반드시 회원본인 명의로 신청금액 전액을 1회(분할입금 불가)에 입금


현역/예비역 회원저축(적립형), (비과세 종합저축) 입금은 문자로 안내된 입금계좌(가상계좌)로 가입신청일 23:00까지 완료 하셔야 합니다.


  ※ 이후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신규가입을 재신청하고 새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신청일까지 입금하셔야 합니다.


  ※ 매월 수납금이 3회 미납된 경우에는 가입된 현역/예비역 회원저축(적립형) 상품이 자동해지되며, 해지처리일 다음날(영업일 기준) 원금 및 이자가 가입 시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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