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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형은 목돈수탁저축은 여유자금을 수탁하고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수령(만기전 현금흐름 없음)을 하거나 혹은 매년/매월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다가 만기도래 시 원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자산증식과 이자활용 목적)
○ 연금형 목돈수탁저축은 여유자금을 매월 또는 매년 분할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회원들의 퇴직 후 공적연금의 부족분에 대한 생활자금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현금흐름 활용 목적)
○ 한편 연금형 목돈수탁은 일반과세 제도입니다만 자격자에 한해 비과세 (65세이상, 국가유공자 등) 혜택도 받을 수 있고, 현역 때 불입하던 회원퇴직급여금을 연금식 분할급여로 전환하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신 회원분들의 목돈운용을 위한 저축 제도입니다.
○ 퇴직 후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제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연금식 분할급여 이자소득세는 개인별로 퇴직급여 수령 시 적용받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1998. 12. 31 이전 가입회원 : 비과세 혜택
* 1999. 01. 01 이후 가입회원 : 저율과세 혜택(납입금액 및 납입기간에 따라 차등)
* 1998. 12. 31 이전 가입회원은 최대 가입구좌 범위 내에서 1구좌라도 잔류시에는 1999.01.01 이후 증좌구좌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과세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차원에서 0∼7.80%(600구좌, 40년 가입기준)의 저율과세 부과됩니다.(저율과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컨택센터 : 1544-9090, 1599-9090(상담사 연결 '0'번)
연금식 분할급여는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3호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세법 제 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제129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컨택센터 : 1544-9090, 1599-9090(상담사 연결 '0'번)
⦁ 원금균등 : 원금은 매년 또는 매월 균등분할하여 지급하고, 이자는 잔액에 적용금리를 적용하여 매년 또는 매월 지급(회차별 지급액 감소)
⦁ 원리금균등 : 원금과 총 이자를 합하여 총 지급 횟수로 나누어 매년 또는 매월 일정금액의 원리금 지급(회차별 지급액 일정)
총지급금액은 일반적으로 원리금균등(잔여이자에 대해 복리이자 가산)방식이 원금균등(회차별 발생이자 모두 지급)방식보다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인공제회 홈페이지(www.mmaa.or.kr) 또는 모바일 앱/웹 접속 후 [저축안내] → [연금식 분할급여] → [예상금액 보기]에서 예상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금식 분할급여는 가입 이후에도 조건(거치기간, 가입기간, 지급주기, 지급방법, 가입금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조건 변경은 수시로 가능하나, 지급일–2일부터 지급일 당일까지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조건 변경 신청은 군인공제회 홈페이지(www.mmaa.or.kr) 또는 모바일 앱/웹 접속 후 [인터넷창구] → [저축] → [신청] → [연금식 분할급여 가입(수령)조건 변경]에서 예상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 컨택센터 : 1544-9090, 1599-9090(상담사 연결 '0'번)
1. 지급금액
군인공제회 홈페이지(www.mmaa.or.kr) 또는 모바일 앱/웹 접속 후 [인터넷창구] → [저축] → [조회]→ [연금식 분할급여] → [지급내역 조회]에서 지급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예상금액
군인공제회 홈페이지(www.mmaa.or.kr) 또는 모바일 앱/웹 접속 후 [저축안내] → [연금식 분할급여] → [예상금액 보기]에서 예상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 컨택센터 : 1544-9090, 1599-9090(상담사 연결 '0'번)
퇴직급여 구좌 가입신청은 최초 신규가입과 재가입이 있으며,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신규가입
- 회원채널(홈페이지, 모바일)의 상단에 위치한 "회원가입(퇴직급여 가입)"에서 회원정보(소속, 군번, 계급, 성명, 주민번호 등),
가입구좌 신청(첨부서류(택 1) : 재직증명서, 복무확인서, 약식자력표, 군신분증 앞/뒤)
- 담당부서에서 가입예정 승인문자 발송(구좌 변경 및 취소는 급여공제 의뢰 마감일까지 가능(매월 20일))
- 익월 급여에서 1회 수납처리되면 "인터넷 회원가입"을 진행
- 현역/예비역 간부회원으로 회원채널(홈페이지, 모바일) 이용 가능
* 20구좌 1회 수납이 되시면 "신규가입축하금 신청" 가능
2. 재가입
- 회원채널(홈페이지, 모바일)의 "회원가입(퇴직급여 가입)"에서 회원정보(소속, 군번, 계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가입구좌 신청(첨부서류(택 1) : 재직증명서, 복무확인서, 군신분증 앞/뒤)
- 담당부서에서 가입예정 승인문자 발송(구좌 변경 및 취소는 급여공제 의뢰 마감일까지 가능(매월 20일))
- 단, 급여공제 의뢰일(매월 20일) 이후 탈퇴 신청한 회원님 중 익월 급여에서 재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컨택센터(1544-90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컨택센터 : 1544-9090,1599-9090(상담사 연결 '0'번)
○ 모바일 앱 혹은 군인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중도해약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앱/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로그인
2. 인터넷창구 메뉴 > 목돈수탁지급/중도해약 메뉴 > 목돈수탁중도해약 중 적립형 버튼 클릭 > 해약일자 선택
3. 해약 하고 싶은 저축 계약 건 1개 선택
4. 지급받을 회원의 계좌 선택 및 신규 계좌 등록
5. 신청버튼 클릭
6. 휴대전화 번호 인증 혹은 간편인증 중 선택하여 인증하기
7. 신청완료
○ 상기 프로세스로 진행하여 보시고 중도해약이 어려우시면 1544-9090으로 문의하시면 상담원이 함께 원격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예금형은 목돈수탁저축은 여유자금을 수탁하고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수령(만기전 현금흐름 없음)을 하거나 혹은 매년/매월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다가 만기도래 시 원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자산증식과 이자활용 목적)
○ 연금형 목돈수탁저축은 여유자금을 매월 또는 매년 분할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회원들의 퇴직 후 공적연금의 부족분에 대한 생활자금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현금흐름 활용 목적)
○ 한편 연금형 목돈수탁은 일반과세 제도입니다만 자격자에 한해 비과세 (65세이상, 국가유공자 등) 혜택도 받을 수 있고, 현역 때 불입하던 회원퇴직급여금을 연금식 분할급여로 전환하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신 회원분들의 목돈운용을 위한 저축 제도입니다.
○ 퇴직 후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제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연 총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까지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DSR은 한사람이 가진 거의 모든 빚을 더해 주택담보대출한도를 정한다는 점에서 DTI보다 더 강력한 대출 규제라고 할수 있다.
* 대출한도 (소득대비) : 40%
※ 스트레스 DSR이란 ?
미래에 금리가 인상될 것을 미리 반영해, 일정 수준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 DSR을 적용할 때보다 대출이자율이 높아지고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 때 더하는 이자율 폭을 ‘스트레스 금리’라고 하고, 스트레스 금리는 기본 1.5% ~ 3% 사이에서 정해진다.
(DSR보다 스트레스 금리만큼 대출한도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