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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안내

당첨자 결정 방법

  • 기본 결정기준
    • 당첨자 결정은 기본점수(근속년수, 무주택기간, 가입구좌수)와 가산점(총회원가입 기간, 직계존속부양 및 장애인 가족 부양, 3자녀이상 가정, 현역여부, 최초 분양여부 등)에 의거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신청서상의 점수를 기본으로 전산 입력합니다.
    • 입력된 자료와 군인공제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 기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회원가입 기간, 구좌수 등을 조회 비교 후 이상이 없을 시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결정기준
    • 기본 결정기준에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거, 순위를 결정합니다.
당첨자 결정 방법 내용
군인복지기본법에 의한 택지 공급 주택 1. 무주택기간이 장기인 자
2. 근속기간이 장기인 자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군인공제회의 자체택지개발
등에 의한 공급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1. 근속기간이 장기인 자
2. 무주택기간이 장기인 자
3. 군인공제회 회원부담금 원금 잔액이 많은 자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전용면적 85㎡ 초과 1. 근속기간이 장기인 자
2. 군인공제회 회원부담금 원금 잔액이 많은 자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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