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직원은 정직과 성실의 신념으로 공제회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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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가치관 확립 가. 공제회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나.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공제회인으로서 명예를 유지 한다.다. 청렴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건전한 소비생활로 저축을 생활화하며, 사치성 업소에 출입을 자제한다.라.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며 사적으로 공제회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부적절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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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의 완수와 공정한 직무수행임직원은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할 수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임직원은 공제회의 비전과 방침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나. 주어진 직무는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업무와 관련된 제반법규와 공제회의규정,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한다.다. 동료 및 관련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과와 효율을 높인다.라.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공제회 규정에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다.마.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선물, 향응등의 경제적 혜택이나 청탁 압력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바.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법규 및 공제회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며, 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상부에 알린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사. 직무와 관련하여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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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반행위 금지임직원은 공제회와 이해가 상충될 경우 공제회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가. 공제회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도 회피한다.나. 공제회의 유무형의 자산은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다.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추구, 공제회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증권, 부동산, 기타 자산의 매매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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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상호 존중임직원은 상호 존중하고 직장내 성희롱을 방지하며, 원활한 의사소통과 업무협조로 공제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힘쓴다. 가. 동료 또는 상하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키고, 불손한 언행이나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나. 임직원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다. 임직원 상호간의 선물제공과 금전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 직장 내외에서 직장동료에게 성차별이나 성희롱 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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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위험예방 관리임직원은 공제회 정보와 회원 및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며,공제회의 안전을 도모한다. 가. 공제회의 기밀사항, 신규사업 정보 등 내부정보를 상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 된다.나. 회원 및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다. 화재 및 기타 비상시 위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전력을 다하여 수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