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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원

승계 및 휴직제도 안내

전역 및 퇴직을 해도 회원자격을 그대로 유지해

퇴직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회원자격승계 제도란?

  • 회원이 전역(퇴직) 6개월 이내에 회원자격이 있는 다른 신분으로 전환 되거나 전역(퇴직) 명령이 무효가 되었을 때, 이미 수령한 회원 퇴직급여금에 반환기간 동안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회원금여금을 납부하였을 때 회원의 자격이 승계되는 제도입니다.

회원자격승계 사유

  • 신분 전환
    • 현역에서 전역 후 현역으로 재임관 또는 군무원으로 임용
    • 현역에서 전역 후 군인공제회 가입자격이 있는 회원관리규정 제4조 제3호 내지 제6호의 직원으로 임용
    • 현역에서 현역으로 전군
    • 군무원의 소속 또는 신분변경
    • 부사관에서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관
  • 전역 또는 퇴직명령의 무효
  • 군무원 하위직 퇴직 후 상위직 재임용

퇴직급여금 납부 적용 금리

  • 회원 퇴직급여금 수령 후 반환기간 동안 발생된 기간이자 부과
  • 적용금리 : 회원 퇴직급여금 연 평균 금리

신청안내

  • 신청서류
    • 승계신청서 1부 서식다운로드
    • 신규 임용명령 사본 1부
    • 전역 및 퇴직명령 사본 1부
  • 홈페이지 접수

    로그인, 회원가입 필수(인터넷 / 모바일로 신청시 별도의 구비서류 필요)
  •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 : savings@mplus.or.kr (신청서, 구비서류 필요)
  • 팩스 접수

    팩스 번호 : 02-2190-2069 (신청서, 구비서류 필요)
  • 유의 사항

육아휴직을 해도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자 부담금 납입특례 제도란?

  •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회원자격이 유지되도록 부담금 납입 특례제도를 시행하여 회원의 가계 부담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및 기한

  • 대상
    • 육아휴직자(시행일 '15.5.1 이후 육아휴직 인사명령 해당자 )
  • 기한
    • 육아휴직 인사명령 발령일로부터 휴직기간 이내

급여 산정

  • 회원부담금 납입정지 신청을 한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인사명령 발령일로부터 종료일까지 휴직기간 이내 회원부담금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달은 퇴직급여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안내

  • 신청서류
    • 육아휴직자 부담금 납입정지 신청서 서식다운로드
    • 육아휴직 인사명령서
    • 신분증 사본
  • 홈페이지 접수

    로그인, 회원가입 필수(인터넷 / 모바일로 신청시 별도의 구비서류 필요)
  •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 : savings@mplus.or.kr (신청서, 구비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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