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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윤리강령을 생활화한다.
1-2 행동강령을 생활화한다.
1-3 반부패경쟁력 추진계획을 생활화한다.
1-4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업
선행평가회의와 투자심의위원회
지침을 준수한다.
1-5 모든 업무는 적법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선행평가회의와 투자심의위원회
지침을 준수한다.
1-6 부하직원 직무평가 시 윤리성 여부를
필히 반영한다.
2-1 부적절한 금품· 향응 수수행위를 근절한다.
2-2 투자정보의 사적 이용을 금지한다.
2-3 수익과 윤리가 상충 시에는 윤리를 우선한다.
2-4 사업파트너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3-1 인사청탁 행위를 척결한다.
3-2 직원 간 상호 비방을 하지 않는다.
3-3 사적이익을 위한 비공식 모임에
가입하지 않는다.
3-4 동료직원을 따돌림하지 않는다.
3-5 부조리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동료직원은 적극 선도하고 신고한다.
상기 윤리경영 ‘표준 실천과제’를 기초로 각 부서별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 생활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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