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일반 금융기관 보다 높은 이율로
퇴직 후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세요.
놓치면 안되는 고이율 상품!
재테크 고수라면 과세 금액도 꼼꼼하게!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대여제도 활용!
군인공제회법으로 안심!
(군인공제회법 제 15조, 자본금)
단일 연복리 4.9% (세전 / '24. 2. 1.부)
가입시점 | 이자소득세율 | 금융소득종합과세 | |
---|---|---|---|
군인공제회 | 1998. 12. 31 이전 가입 회원 | 비과세 1998.12.31 이전 가입 구좌를 최소 1구좌 이상 유지시 증좌 구좌도 전액 비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
1999. 01. 01 이후 가입 회원 | 저율과세 (0~6.48%, 30년 납입기준) 납입금액 및 납입기간에 따라 차등 |
||
시중금융상품 | - | 15.4% |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초과분은 과세 대상 |
최대 600구좌 (월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