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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일반 금융기관 보다 높은 이율로
퇴직 후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세요.

퇴직급여란?

  •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전역 또는 퇴직 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직기간 중에 매월 급여수령액 중 일정액을 회원부담금으로 납부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이를 타 금융기관 보다 높은 이율로 증식시켜 전역 또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회원급여금의 법적 보호 및 안정성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군인공제회법(제15조 제1항 "군인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제2항 "정부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으로 보장 할 수 있습니다.
  • 연 4.90% (단일 연복리) 시중 금융상품 대비 고이율

    놓치면 안되는 고이율 상품!

  • 저율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절세상품

    재테크 고수라면 과세 금액도 꼼꼼하게!

  • 대여활용대여제도 활용 가능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대여제도 활용!

  • 안정성특별법으로 급여금 보호

    군인공제회법으로 안심!
    (군인공제회법 제 15조, 자본금)

퇴직급여율

단일 연복리 4.9% (세전 / '24. 2. 1.부)

  • 시중금융상품 대비 세제혜택 비교
가입시점 이자소득세율 금융소득종합과세
군인공제회 1998. 12. 31 이전 가입 회원 비과세
1998.12.31 이전 가입 구좌를 최소 1구좌 이상 유지시 증좌 구좌도 전액 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1999. 01. 01 이후 가입 회원 저율과세 (0~6.48%, 30년 납입기준)
납입금액 및 납입기간에 따라 차등
시중금융상품 - 15.4%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초과분은 과세 대상

가입자격

  • 군인공제회법(제7조, 정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 자격 부여
    • 군인사법에 의한 하사 이상의 군인
    •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무원
    •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인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의 공무원
      (다만,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중 정부시책에 의하여 타 행정부처에 교류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류 근무기간 중에도 회원자격이 유지된다.
      이 경우 교류기간 종료 후 미복귀 또는 전속 조치 등의 사유 발생 시는 즉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 한국국방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의 직원
    •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 군인공제회의 임·직원
    • 방위사업청의 공무원
    •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
    •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
    • 병무청의 공무원
    •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직원
    • 국방전직교육원의 임직원
    • ※ 신규가입 회원은 가입신청시 신분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신규가입 불가자(임시직, 무기계약직, 한시계약직, 조건부 채용 직원 등)의 가입은 가입취소 대상입니다.

가입구좌

최대 600구좌 (월 300만원)

최소 1구좌 (1구좌 당 5,000원) ~ 최대 600구좌 (5,000원 × 600구좌 = 3,000,000원)
  • 회원부담금 납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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