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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군인공제회는 회원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조 및 복지적립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적립금 지급대상

  • 매 회계연도 말 현재 회원퇴직급여 회원인자에게 매년 적립하여 퇴직(탈퇴)시 지급
    • 매년 재원을 마련하여 회원에게 배분하여 적립
    • - 지급규모(재원) : {① 연간 회원 전체 퇴직급여저축 수납액(최근 3개년 평균)의 0.2%}
    • - 개인별적립 방법 : {② 총 지급규모를 회원 전체 원금 누적수납액}, {③ 대비 회원별 원금 누적수납액 비율}만큼 배분, 적립
    • - 계산식 : ① X (③/②)
    • ※ 지급제외 : 지급대상 회계연도 말 이전에 퇴직(탈퇴) 한 경우

복지적립금 지급시기

  • 금액개인별 상이
  • 청구시효기간(사유발생일 기준)자동지급
  • 지급시기회원퇴직급여금 청구시(단, 퇴직(탈퇴)시)

문의 전화

  • 대표전화 : 1544-9090, 1599-9090 (군 900-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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