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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금액 보기

이용안내

  • 퇴직급여 예상금액은 연복리 4.90%(변동금리, 세전, `24. 2. 1일부)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 퇴직급여율 변동 및 관련세법(소득세법 제63조) 개정 시 산출세율도 변동되어 향후 예상금액은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전역(퇴직)시에는 회원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전역(퇴직)일까지 산출된 이자를 전액 지급하며, 전역(퇴직) 등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이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관련

  • 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의거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세제혜택 관련 내용
구분 이자소득세율(군인공제회) 일반과세율(시중은행)
`98.12.31 이전 가입 회원 비과세
최대 400구좌(200만원) 범위 내에서 증좌시 전액 비과세
15.4%
`99. 01. 01 이후 가입 회원 0 ~ 최대 6.50%
납임금액 및 납입기간에 따라 차등

조회정보 입력

  • 시작년월은 급여에서 공제되는 가입년월을 입력합니다.(예:202311)
  • 종료일자는 가입년월 이후의 일자를 입력합니다.(예:20231231)
시작년월
종료일자
구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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