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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금

탈퇴금이란?

  • 회원이 재직 중 희망에 의하여 공제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탈퇴시 이전 작성된 신규 및 증좌 신청서 이력은 유효하므로 수정 및 취소를 원하시면 신청일자를 클릭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 회원이 불입금액 전체가 필요할 때는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함
  • 탈퇴는 부분해약제도와 동일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
  • 대여금 상환중인 회원이 탈퇴 시 대여금은 전액 상환 처리
  • 특별가산금 및 복지적립금은 퇴직 및 탈퇴 시 지급

지급 방침

  • 지급액 산정
    • 회원이 탈퇴하거나 제명 또는 6개월 이상 미납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불입기간 5년 미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부가금(이자)을 차등 지급합니다.
지급액 산정 부분입니다.
가입구분(구좌기준) 탈퇴금 산정식
1년 미만 원금 + { 퇴직 시 이자(부가금) X 17.4 / 100 } + 특별가산금
1년 이상 ~ 3년 미만 원금 + { 퇴직 시 이자(부가금) X 43.5 / 100 } + 특별가산금
3년 이상 ~ 5년 미만 원금 + { 퇴직 시 이자(부가금) X 70.8 / 100 } + 특별가산금
5년 이상 원금 + 퇴직 시 이자(부가금) 전액지급 + 특별가산금
※ 탈퇴일 최종월 이자(부가금)는 10일 이후의 경과일 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탈퇴금 지급시기
    • 지급일 : 휴무일 및 미지급일(급여지급일, 급여지급일 다음 근무일)을 제외한 매일 지급
    • 지급시간 : 지급일에 탈퇴 신청계좌로 9~15시경 입금 예정
지급시기 부분입니다.
신청일 지급일시 비고
오전 12시까지 신청자 익일 근무일에 지급 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 익일에 지급
오전 12시 이후 신청자 2 근무일 후에 지급
※미지급일(2일)운영 사유 : 급여지급일에 탈퇴 및 부분해약 신청시 해당 월 급여공제금이 반영되지 않아 실지급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업무혼란을 예방하기 위함.

청구안내

  • 홈페이지 신청

    -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인터넷창구 > 저축 > 지급 > 퇴직급여 탈퇴 메뉴로 이동
    - 지급계좌 및 탈퇴사유 입력
  • 우편 신청

    ㆍ신청서류
    - 탈퇴신청서서식다운로드
    + 서식다운로드 버튼 클릭 혹은 출력
    + 신청서에 인감도장 또는 행정기관에 등록한 본인 서명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군 신분증 중 택1)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6개월 이상 거래 통장) 사본
    -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ㆍ우편주소
    - (06292)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 2층 고객센터
  • 본인 방문 신청

    ㆍ신청서류
    - 탈퇴신청서서식다운로드
    + 서식다운로드 버튼 클릭 혹은 출력
    + 신청서에 인감도장 또는 행정기관에 등록한 본인 서명 날인
    - 공무원증 혹은 사원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군 신분증 중 택1)
    - 본인 명의의 통장(6개월 이상 거래 통장)
    ㆍ방문주소
    - (06292)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 2층 고객센터
  • 대리인 방문 신청

    ㆍ신청서류
    - 탈퇴신청서서식다운로드
    + 서식다운로드 버튼 클릭 혹은 출력
    + 신청서에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또는 행정기관에 등록한 본인 서명(서명 사실 확인서 제출 필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군 신분증 중 택1)
    - 회원 명의의 통장(6개월 이상 거래 통장)
    - 가족(대리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ㆍ방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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