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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 내용 | 심의 / 의결기구 |
---|---|---|
1~7월 | 자산운용정책 심의 | 자산운용심의위원회 |
8~11월 | 연간 및 중장기 자산운용계획안 심의 | 자산운용심의위원회 |
연간 자산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의결 | 이사회 | |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 |
12월 | 자산별 투자한도 설정 | 리스크관리위원회 |
연중(지속) | 자산배분 및 조정 심의 | 자산운용심의위원회 |
신규투자 관련 사전 평가 | 사전평가위원회 | |
채권형 자산의 투자에 관한 심의ㆍ의결 | 채권투자 협의회 | |
신규투자 관련 사항 심의 | 투자심의위원회 | |
최초 투자조건 및 투자구도 변경 관련 이사회 부의사항 심의 | 투자심의위원회 | |
신규투자 및 투자 변경사항 의결 | 이사회 | |
사업관리 관련 중요사항 심의 | 사업관리위원회 | |
사업관리 관련 중요사항 의결 | 이사회 |
성격 | 구성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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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심의위원회 | 자산운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 | 위원장과 위원 11명 내외, 외부전문가 1인 이상 |
[심의사항]기본적인 자산운용 정책방향 설정자산운용정책서 제·개정에 관한 사항전략적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중장기 및 연간 자산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자산군의 분류 및 조정에 관한 사항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사업관리위원회 | 기존투자사업에 대한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기구 | 위원장(이사)과 당연직 5명, 지명직 5명 이하 |
[심의사항]사업관리계획 의사결정 필요사업기타 본회의 안정성과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
사전평가위원회 | 신규투자에 대한 투자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기구 | 위원장(본부장)과 당연직 3명, 지명직 4명 이하 |
[심의사항]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코자하는 신규투자 사업 |
리스크관리위원회 |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중요사항의 심의, 의결기구 | 위원장(이사장)과 위원 5명, 필요시 외부전문가(기관) 자문 |
[의결사항]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조정자산별 투자한도 설정 및 조정기타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채권투자 협의회 | 채권형 자산의 투자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 | 위원장(증권운용본부장)과 당연직 1명, 지명직 5명 |
[심의‧의결 대상]구조화채권, ELS/DLS, 후순위채, 펀드 등의 투자 안[검토사항]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등 |
투자심의위원회 |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기구 | 위원장(이사)과 당연직 4명, 지명직 5명 이하 |
[심의사항]본회의 신종ㆍ신규ㆍ증액투자에 관한 사항직영사업소의 신규ㆍ신종사업 투자에 관한 사항 기타 본회의 안정성과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
이사회 선행보고 | 이사회 상정 안건의 적정성 검토 기구 |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 | [검토사항]신규투자사업의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리스크주요 자산운용의 적정성, 조정 필요성기 투자자산 관리, 종결의 타당성 |
이사회 | 신규투자/기투자자산 운용 조정 등에 관한 의사결정 기구 |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 | [의결사항]투자의사결정 및 투자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주요 자산운용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기타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