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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안내

지급방법

  • 매년 지급 방식
    • 매년 가입일 지급
  • 매월 지급 방식
    • 매월 20일 지급

당일 지급 신청

  • 방문접수로 당일 지급 신청 시 당일 처리됨
    • 장소 : 군인공제회 2층 고객센터
    • 시간 : 15시 까지
  • 신청서류
    • 신분증
    • 회원명의 통장사본

중도해약

  • 적용금리
가입기간별 금리표 내역
가입기간 6개월 미만 제15조에 의한 적용금리의 50% 해당액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제15조에 의한 적용금리의 67% 해당액
가입기간 1년 이상 제15조에 의한 적용금리의 100% 해당액
※ 중도해약이자는 일할계산 적용합니다.
※ 매월 이자 수령자는 해약 시 만기 예정된 이자보다 초과 수령한 이자금액만큼 원금에서 정산 후 지급합니다.

중도해약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우편 신청

    ㆍ신청서류
    - 분할급여 중도해약 신청서서식다운로드
    + 신청서에 인감도장 또는 행정기관에 등록한 본인 서명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
    - 본인 명의의 통장
    -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ㆍ우편주소
    - (06292)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
  • 본인 방문 신청

    ㆍ신청서류
    - 분할급여 중도해약 신청서서식다운로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
    - 본인 명의의 통장
    ㆍ방문주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 2층 고객센터
  • 대리인 방문 신청

    ㆍ신청서류
    - 분할급여 중도해약 신청서서식다운로드
    + 신청서에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또는 행정기관에 등록한 본인서명(서명 사실 확인서 제출 필요) 날인
    - 회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
    - 회원 명의의 통장
    - 회원의 인감도장
    - 회원의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 1)
    - 가족(대리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ㆍ방문주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 2층 고객센터

회원 사망시 구비서류

  • 신청서류
    • 분할급여 대리(유족) 청구서(수급권자의 인감 날인)1부 서식다운로드
    • 분할급여 가입증서 원본 1부
    • 분할급여 수령권 대표자 선정서 1부 서식다운로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대표자 은행통장 사본 각 1부
    • 대표자(성년유족포함) 인감증명서 원본(최근 3개월이내 발급) 1부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기본증명서(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원본 각 1부
    • 손해담보약정서 1부 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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