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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식 분할급여

퇴직급여금을 매월 혹은 매년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식 분할급여란?

  • 퇴직급여금을 매년 또는 매월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받는 제도이며, 최소 0%에서 최대 7.8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저율과세 상품입니다. ('15.2.3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
  • 연 5.00% (연금리, 매년지급식, 세전, '23.11.16부) 시중 금융상품 대비 고이율

    놓치면 안되는 고이율 상품!

  • 일부는 목돈으로, 일부는 연금으로!퇴직급여금의 일정금액 신청

    필요한 금액만큼만 분할하여 수령하는 제도

  • 저율과세 & 금융소득과세 제외절세 상품

    재테크 고수라면 과세 금액도 꼼꼼하게!

금리

  • 가입기간별 금리표
가입기간별 금리표 내역
매년 지급식(연금리) 매월 지급식(연금리)
5.00% 4.88%
※ 매금리 주기 변경일에 군인공제회 홈페이지에 고시합니다.


  • 중도해약 시 금리
중도해약 시 금리 테이블입니다.
가입구분 중도해약 금리 산정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 제15조에 의한 적용금리의 50% 해당액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제15조에 의한 적용금리의 67% 해당액
가입기간이 1년 이상 제15조에 의한 적용금리의 100% 해당액
  • 이자율 적용 기준
    • 기준일 : 2023.11.16.부 (변동금리)
  • 지급방법
    • 매년 또는 매월로 분할 지급
    • ※ 매년 지급식 가입자의 경우 회원이 가입한 가입일에 지급
    • ※ 매월 지급식 가입자의 경우 매월 20일에 지급

가입자격 / 금액 / 기간

  • 가입 자격
    • 공제회 회원으로서 퇴직 또는 탈퇴 시 퇴직급여금 수령액이 세후 천만원 이상인 회원
  • 가입 금액
    • 천만원 이상(원 단위 가입), 퇴직급여 세후 수령액 이내
  • 가입기간(분할지급기간)
    • 5년이상 30년이하(5년 단위 가입)
  • 신청기한
    • 퇴직 또는 탈퇴 시 급여금 지급일기준 2근무일 전까지
    • ※ 퇴직 또는 탈퇴 시 급여금 지급이후에는 분할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 지급방법
    • 매년 또는 매월로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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