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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금을 매월 혹은 매년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놓치면 안되는 고이율 상품!
필요한 금액만큼만 분할하여 수령하는 제도
재테크 고수라면 과세 금액도 꼼꼼하게!
매년 지급식(연금리) | 매월 지급식(연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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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4.88% |
가입구분 | 중도해약 금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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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 | 제15조에 의한 적용금리의 50% 해당액 |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제15조에 의한 적용금리의 67% 해당액 |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제15조에 의한 적용금리의 100%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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