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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형 비과세 종합저축

특별한 당신을 위해, 세금우대정책에 따라
세금 면제 상품을 소개합니다!

예금형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해당하는 회원대상, 5천만원 이내로(전 금융기관 포함)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최대 5천만원 비과세 혜택세금우대정책에 따른 비과세 혜택

    국가를 위해 노력해준 특별한 당신을 위해
    비과세 저축 상품을 준비했어요.

  • 모든 업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홈페이지에서!홈페이지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최초 가입부터 추가 가입, 지급, 증명서 발급까지
    모든 업무를 쉽고 빠르게 처리하세요.

  • 원단위로 쪼개서 꼼꼼하게 저축원단위 저축으로 꼼꼼한 자산관리

    100만원이상 5천만원 한도
    (본회를 포함하여 전 금융권 5,000만원 한도)

  • 안정성
    군인공제회의 높은 안전성!

    군인공제회법 제15조(자본금)에 의거.
    기업평가 신용등급 최우수기업 AAA선정.

금리

  • 가입기간별 금리표
가입기간별 금리표 부분입니다.
가입기간 만기 지급식(연금리) 매월 지급식(연금리)
6개월 4.35% 4.26%
1년 5.00% 4.88%
2년 5.20% 5.08%
  • 이자율 적용 기준
    • 기준일 : 2023. 11. 16 부
    • 예금형 비과세 종합저축 금리는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확정금리)
    • 이자율은 소수점 두자리만 표시
    • 매월 이자수령금액이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자 지급
    • 매월 또는 만기 시 지급
    • ※ 매월 이자지급식 가입자의 경우 이자는 매월 말에 지급

가입자격 / 금액 / 기간

  • 가입 자격
    • 정관 제4조 제 1항에 해당하는 현재 회원이거나 회원이었던 자로서 다음 각 항목 해당자
    • ㆍ 만 65세 이상 연령에 달한 자
    • ㆍ「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ㆍ「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보훈번호 앞자리 21, 23, 35, 51, 59, 61, 65, 71, 81, 97만 해당)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 ㆍ「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 ※ 법적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82조의2 비과세 종합저축의 요건 등
    •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합니다.
  • 가입 금액
    • 100만원 이상 5천만원 한도(원단위 가입가능)
    • ※ 예금형 비과세종합저축은 본회를 포함하여 전 금융권 5,000만원 한도로 제한합니다.
  • 가입 기간
    • 6개월, 1년, 2년 단위(계속 재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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