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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을 목적으로 군인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회원복지 및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단법인’ 입니다.임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직자윤리법 제 2조의 2, 5항에 의거 임원 선임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고 있어, 본회도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7만 회원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사회적 책임과 강도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