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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에 의한 택지공급주택

분양신청자격

  • 우선 공급
3자녀 우선 공급
미성년자인 3인이상 자녀 (태아를 포함한다)를 부양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세대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다.다만, 1차 분양 대상자에 한정한다.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공급대상자의 무주택기간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당첨되지 않을 경우에는 1, 2, 3차 분양 중 해당 차수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혼부부 우선 공급
10년 이상 장기복무자 중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세대의 7퍼센트 범위내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다.다만, 1차 분양 대상자에 한정한다.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 당첨되지 않을 경우에는 1, 2, 3차 분양 중 해당 차수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 1차 분양- 현역 군인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
    • 2차 분양- 군인공제회 회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군인이 아닌 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만 해당)
    • 3차 분양- 군인연금(퇴직연금, 상이연금, 유족연금)수급권자 및 10년 이상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후 전역한 자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자만 해당)
    • 4차 분양- 3차 분양 후에도 미분양 세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다.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제 1순위
군인공제회 공급 주택 및·공무원 특별공급 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는 자로서,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제 2순위
군인공제회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공무원 특별공급 주택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 또는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당첨 후 5년 이상 경과자(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제 3순위
제 1순위 및 제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세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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