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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비과세 종합저축

특별한 당신을 위해, 세금우대정책에 따라
세금 면제 상품을 소개합니다!

연금형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해당하는 회원대상 5천만원 한도(전 금융기관 포함) 비과세 저축제도 입니다.
  • 5천만원 비과세 혜택세금우대정책에 따른 비과세 혜택

    국가를 위해 노력해준 특별한 당신을 위해
    비과세 저축 상품을 준비했어요.

  • 모든 업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홈페이지에서!홈페이지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최초 가입부터 추가 가입, 지급, 증명서 발급까지
    모든 업무를 쉽고 빠르게 처리하세요.

  • 안정성
    군인공제회의 높은 안전성!

    군인공제회법 제15조(자본금)에 의거.
    기업평가 신용등급 최우수기업 AAA선정.

금리

  • 가입기간별 금리표
가입기간별 금리표 부분입니다.
매년 지급식(연금리) 매월 지급식(연금리)
5.00% 4.88%
  • 중도해약 시 금리
중도해약 시 금리 내용
가입구분 중도해약 금리 산정
가입기간 6개월 미만 제12조에 의한 적용금리의 50% 해당액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제12조에 의한 적용금리의 67% 해당액
가입기간이 1년 이상 제12조에 의한 적용금리의 100% 해당액
  • 이자율 적용 기준
    • 기준일 : 2024. 1. 1.부(변동금리)
    • 이자율 소수점 두자리만 표시합니다.
    • 매월 이자수령금액이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급방법
    • 매년 또는 매월 분할 지급
    • ※ 매년 지급식 가입자의 경우 회원이 가입한 가입일에 지급
    • ※ 매월 지급식 가입자의 경우 매월 20일에 지급
    •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방식
    • ※ 원금균등 : 원금은 매년 또는 매월 균등분할하여 지급하고, 이자는 잔액에 적용금리를 적용하여 매년 또는 매월 지급
    • ※ 원리금균등 : 원금과 총 이자를 합하여 총 지급 횟수로 나누어 매년 또는 매월 일정금액의 원리금 지급

가입자격 / 금액 / 기간

  • 가입 자격
    • 현재 퇴직급여 회원이거나 퇴직급여 회원이었던 자로서 다음 각 항목 해당자
    • ㆍ 만 65세 이상 연령에 달한 자
    • ㆍ「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ㆍ「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보훈번호 앞자리 21, 23, 35, 51, 59, 61, 65, 71, 81, 97만 해당)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 ㆍ「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 ※ 법적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82조의2 비과세 종합저축의 요건 등
    •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합니다.
  • 가입 금액
    • 1천만원 5천만원 한도(원단위 가입가능)
    • ※ 비과세종합저축은 본회를 포함하여 전 금융권 5,000만원 한도로 제한합니다.
  • 가입기간(분할지급기간)
    • 5년이상 30년이하(5년 단위 가입)
  • 거치기간
    • 3년, 5년, 10년 중 선택※ 거치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가입기간, 거치기간, 지급방법 등 상품 가입(수령)조건 변경 가능변경하기
    • 인당 최대 5회 변경 가능
    • 가입 건별 지급일 2근무일 전까지 변경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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