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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군인공제회는 회원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조 및 복지적립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가입축하금 지급대상

  • 공제회 회원으로 최초 신규가입하고, 회원퇴직급여를 20구좌 이상 가입하고 1회이상 납입한 자로 신청일에 회원인 자 (탈퇴 또는 전역등으로 회원자격 상실시 미지급)
    • 20구좌 이상 1회 이상 불입(단, 최초 신규가입구좌 20구좌 24회(2년) 이상 유지)
    • ※ 2020. 1. 1. 이후 최초 신규가입 회원부터 적용
    • ※ 지급제외 : 20 구좌 미만 신규가입자, 재가입자, 최초 신규가입구좌 해지자

신규가입축하금 지급시기

  • 금액10만원
  • 청구시효기간(사유발생일 기준)3년 이내
  • 지급시기매월 1회 대상 여부 심사 후 지급

신규가입축하금 신청서류

  • 신청서류
    • 신규가입축하금 신청서서식다운로드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신분증
    • 회원명의 통장사본

문의 전화

  • 대표전화 : 1544-9090, 1599-9090 (군 900-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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