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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군인공제회는 회원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하기념품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공제회 퇴직급여 회원으로서 지정된 단계의 저축금액(퇴직급여 납입원금 기준)을 최초로 달성한 자
    (단, 탈퇴로 회원자격 상실 시 미지급)
    • 매월말 기준 산정
    • 월 1회 대상자 선정 및 신청안내 문자 발송
    • 홈페이지 복지포털 > 복지부조 > 축하기념품 > 조회 및 신청 메뉴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신청
    • 신청자에 한해 익월 10일 이후 모바일 상품권 발송

축하기념품 지급기준

  • 청구시효기간(사유발생일 기준) 3년
  • 지급시기월 1회

축하기념품 지급단계

축하기념품 지급단계 내용
저축금액 (납입원금) 축하기념품 저축금액 (납입원금) 축하기념품
1천만원 1만원 2억원

20만원

3천만원 3만원 2.5억원

25만원

5천만원 5만원 3억원

30만원

7천만원 7만원 3.5억원

35만원

1억원 10만원 4억원 이상
억단위 마다
달성시

40만원

1.5억원 15만원

문의 전화

  • 대표전화 : 1544-9090, 1599-9090 (군 900-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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