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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저축(적립형)

특별한 당신을 위해, 세금우대정책에 따라
세금 면제 상품을 소개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적립형)이란?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해당하는 회원 대상 5천만원 한도(전 금융기관 포함) 비과세 저축제도 입니다.
  • 최대 5천만원 비과세 혜택세금우대정책에 따른 비과세 혜택

    국가를 위해 노력해준 특별한 당신을 위해
    비과세 저축 상품을 준비했어요.

  • 모든 업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홈페이지에서!홈페이지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최초 가입부터 추가 가입, 지급, 증명서 발급까지
    모든 업무를 쉽고 빠르게 처리하세요.

  • 소액저축도 OK!1인 최대 20건 가입 가능

    월 5만원 부터 1만원 단위로 설정

  • 안정성
    군인공제회의 높은 안전성!

    군인공제회법 제15조(자본금)에 의거.
    기업평가 신용등급 최우수기업 AAA선정.

금리

  • 가입기간별 금리표
가입기간별 금리표입니다.
가입기간 3년 5년 7년 10년
금리 5.00%
  • 이자율 적용 기준
    • 기준일 : 2023. 11. 16부
    • 이자율은 소수점 두자리만 표시합니다.
    • 이자율은 가입 기간에 대해 단일금리가 적용됩니다.
    • 이자율은 본회 이사회 의결에 의해 금리가 변동될 경우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이자율은 연 복리가 적용됩니다.
    • 예상금액보기의 금액은 현재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가입 기간 동안 변동금리적용으로 인해 만기 시 실제수령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세 : 15.4% (소득세 14% + 주민세 1.4%)
  • 이자 지급
    • 만기 일시 지급
    • ※ 만기 시 자동 지급

가입대상/ 금액 / 기간

  • 가입대상
    • 정관 제4조 제 1항에 해당하는 현재 회원이거나 회원으로 1년 이상 가입하였던 자로서 다음 각 항목 해당자
    • ㆍ 만 65세 이상 연령에 달한 자
    • ㆍ「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ㆍ「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 ㆍ「국민기초생활보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 ㆍ「5·18 관한 법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5ㆍ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 ※ 법적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82조의 2 비과세 종합저축의 요건 등
    •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합니다.
  • 가입 금액
    • 월 5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월 납부금 설정 가능
    •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금액 기준 5천만원 한도
    • ※가입금액 : 월 납부금액 * 가입월수
  • 가입 기간
    • 3년, 5년, 7년, 10년

만기 시 예금형 목돈수탁저축으로 전환가입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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