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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안내

군인공제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식확산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창구(홈페이지)로 간편히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의 정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 관련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의 정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관련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의 예시

  •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경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8조 관련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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