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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안내

회원유형 및 서비스 내용

회원유형 및 서비스 내용
구분 이자소득세율 금융소득종합과세
회원유형 공제회에 매달 부담금을 저축하는 회원 공제회 회원으로 인터넷회원가입을 신청한 회원
가입대상 군인공제회법과 정관에 의거 가입자격 부여 공제회 회원이거나 회원이었던 자(예비역포함)
서비스 내용 공제회 홈페이지 기본정보 이용
예) 공제회소개, 공지사항, 각종 업무안내 등
공제회 홈페이지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예) 급여저축금조회, 목돈수탁저축조회, 인터넷대여신청,
법률상담, 복지매장이용 등

회원가입 및 증좌안내

  • 회원급여 사업
    • 직업군인과 군무원이 재직기간중에 군인공제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받는 급여에서 일정액(부담금)을 적립식으로 저축하고, 전역 및 퇴직시 목돈으로 수령, 퇴직후의 생활 안정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공제회의 기본사업으로서, 재직 중일 때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 자격
    • 군인공제회법과 정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 자격이 부여됩니다. 가. 군인사법에 의한 하사 이상의 군인 나.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무원 다.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인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다만,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중 정부시책에 의하여 타 행정부처에 교류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류근무기간 중에도 회원자격이 유지된다.
      이 경우 교류기간 종료 후 미 복귀 또는 전속조치 등의 사유발생 시는 즉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라. 한국국방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의 임직원 마.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바. 군인공제회의 임직원 사. 방위사업청의 공무원 아.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 자.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 차. 병무청의 공무원 카.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직원 타. 국방전직교육원의 임직원
      신규가입 회원은 가입신청시 신분 확인용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규가입 불가자(임시직, 무기계약직, 한시계약직, 조건부 채용 직원 등)의 가입은 가입취소 대상입니다.
  • 가입구좌 및 금액
    • 1구좌 당 5,000원이며 최저 기본 1구좌(5천원)부터 600구좌(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신규가입축하금 20구좌, 재해위로금, 출산축하금 등 복지수혜 자격부여는 10구좌 이상 가입하여야 함
  • 가입절차
    • 본인 희망에 의거 신규가입 및 증좌 희망자는 회원가입(증좌)신청서를 작성, 개인별 또는 소속부대에서 종합하여 매월 20일까지 군인공제회에 제출하거나 전화, ARS, 모바일,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익월급여 시 국군 재정관리단에서 중앙공제하여 본회에 송금, 납부하고 신규 가입 및 증좌처리 됩니다. 국방부본부 및 직할기관 인원의 가입(공무원, 군무원, 기타대상자) : 소속기관에서는 신규가입 및 증좌희망자를 종합하여 매월 20일까지 공제회에 신청하고, 각 기관에서는 개인별로 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익월 10일까지 본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송금 납부함으로써 회원가입, 증좌처리 됩니다.
  • 군인공제회 가입신청 군인공제회 가입신청서 작성
  • 공제회원 가입완료 공제회원 가입신청 처리완료,
    매월 10일 부담금 수납
  • 인터넷회원 가입신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회원 가입신청,
    신청 후 즉시 회원가입 처리완료
  •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로그인, 조회,신청 등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 부담금 납부
    • 회원에 가입하신 이후에는 매월 급여액에서 일괄 공제되어 당월 10일까지 본회에 납부하게 됩니다.
  • 가입신청서 보내시는 주소
    • (0629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관 32층 공제사업팀 귀중
  • 가입신청서 이중제출 금지
    • 가입신청서는 군인공제회에 처음 가입할 때와 증좌 희망 시에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서면 신청 후 전화, ARS, 모바일,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이중처리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회원의 권리와 의무
    • 권리 가. 전역(퇴직)시 회원급여금 수급 나. 복지후생사업 수혜 : 퇴직급여대여, 보증보험대여, 재해위로금, 출산보조금, 성년축하금, 목돈수탁저축 ,주택분양 다. 회원 복지시설(회원콘도, 제휴복지시설) 이용
    • 의무 가. 부담금 납부 : 해당 가입금액 나. 공제회 운영에 협조 다. 각종 공지사항에 대한 확인·인지 및 협조
  • 회원의 자격취득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공제회 소정의 가입절차에 의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최초의 부담금을 납부한 날(급여일 기준)에 회원자격이 취득됩니다.
  • 회원의 자격상실
    • 회원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가. 전역(퇴직)/제적(면직) 나. 탈퇴 다. 제명 라.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최초 미납 월부터 자격상실) 마. 제명(회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습니다.) 1). 공제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제회에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게 한 자 3). 법 또는 정관과 공제회의 제규정을 위반한 자

퇴직급여 이자지급

  • 퇴직급여지급률 : 단일 연복리 4.90% 가입기간 중 필요에 따라 탈퇴 및 기납입금액의 일부분을 부분해약(10구좌 제외) 할 수 있습니다.

연금식 분할급여 전환가입

  • 가입기간별 금리표
세금공제전 금리 테이블입니다.
매년 지급식(연금리) 매월 지급식(연금리)
5.00% 4.88%
※ 매금리 주기 변경일에 군인공제회 홈페이지에 고시합니다.

예금형 목돈 수탁저축 가입

  • 현재 군인공제회 회원(또는 회원으로 1년 이상 가입하였던 자)의 여유자금 (100만원~10억원 까지)을 높은 이율로 증식시켜주는 저축제도 입니다.
    • 목돈수탁저축 이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2023.11.16 부)
  • 가입기간별 금리표
예금형 목돈 수탁저축 가입 내용
가입기간 만기 지급식(연금리) 매월 지급식(연금리)
세전 이율 세후 이율 세전 이율 세후 이율
6개월 4.35% 3.68% 4.26% 3.60%
1년 5.00% 4.23% 4.88% 4.13%
2년 5.20% 4.40% 5.08% 4.30%
* 이자소득세 : 15.4%(소득세14% + 주민세1.4%) ※ 비과세 종합저축은 비과세(전 금융기관 포함 5,000만원 가입 한도)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 가입자격은 현재회원이거나 회원으로 1년 이상 가입하였던 자 중 다음 각 항목 해당자
    • 1)직업군인과 군무원이 재직기간중에 군인공제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받는 급여에서 일정액(부담금)을 적립식으로 저축하고, 전역 및 퇴직시 목돈으로 수령, 퇴직후의 생활 안정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공제회의 기본사업으로서, 재직 중일 때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6)「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법적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 2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82조의 2 생계형저축 요건 등

현역/예비역 회원 저축(적립형)

  • 현재 군인공제회 회원의 라이프 사이클별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정기적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높은 이율로 적립하는 저축제도 입니다.
    • 적립형 목돈수탁저축 이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2023.11.16 기준)
  • 가입기간별 금리표
현역/예비역 회원 저축(적립형) 내용
가입기간 3년 5년 7년 10년
금리 5.00%
* 가입기간 단일금리, 변동금리, 연복리 적용 * 이자소득세 : 15.4%(소득세14% + 주민세1.4%)

퇴직급여대여 이용 : 퇴직급여의 90% 이내

적립형 목돈 수탁저축 가입 내용
대여종류 퇴직급여대여
대여한도 회원급여금의 90% 이내
상환방법(대여기간) 원금균등분할상환()1~10년, 원금일시상환(1~10년)
대여금리 신한은행(3개월 변동금리), 우리은행, 씨티은행(6개월 변동금리)
* 전 금융기관 합산 DSR 70% 초과인 경우 은행에서 확인하여 퇴직급여대여를 제한합니다.

복지적립금

  • 매 회계연도 말 현재 퇴직급여 회원인 자에게 매년 적립하여 퇴직(탈퇴)시 지급합니다.
    • 지급규모(재원) : 연간 회원 전체 퇴직급여저축 수납액(최근 3개년 평균)의 0.2%(①) 개인별적립 방법 : 총 지급규모를 회원 전체 원금 누적수납액(②)대비 회원별 원금 누적수납액(③) 비율만큼 배분, 적립 계산식 : ①×(③/②) 퇴직(탈퇴)시 지급 자동지급 적립금 누적에 따른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적용 지급제외 : 지급대상 회계연도 말 이전에 퇴직(탈퇴) 한 경우

신규가입축하금

  • 공제회 회원으로 최초 신규가입하고, 퇴직급여를 20구좌 이상 가입하고 1회이상 납입한 신규가입자에 지급합니다.
    • 20구좌이상 1회 이상 불입(단, 최초 신규가입구좌 20구좌 24개월 이상 유지) 2020. 1. 1. 이후 최초 신규가입 회원부터 적용 지급제외 : 20구좌 미만 신규가입자, 재가입자, 최초 신규가입구좌 해지자

출산축하금

  • 퇴직급여를 10구좌 이상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을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퇴직급여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2년간 퇴직급여 10구좌 이상 유지(단, 전역/퇴직시 제외) 부부회원 모두에게 지급(단, 2021.3.25 이전 출산자녀인 경우 부부회원 1인에게만 지급) 유산 및 사산인 경우에는 미지급

재해위로금

  •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전역 시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지급자격 : 전역일 기준 본회에 10구좌이상 가입한 후 12회 이상 연속적으로 불입한 회원 단, 전사자는 회원급여저축 10구좌 이상을 1회 이상 불입하면 지급

복지·휴양시설 운영

  • 대명리조트 : 홍천, 양양, 삼척, 단양, 청송, 경주, 변산, 거제, 제주(샤인빌)
  • 한화콘도 : 평창, 해운대, 대천, 경주, 거제, 용인, 제주
    • 제휴복지시설 : 회원 대상
      • 이용요금 : 정상금액의 5~84% 할인 (보험 제외)

회원아파트 분양혜택

  • 회원내집마련 주택사업으로 현역회원(퇴직급여 가입 회원)과 10년이상 복무한 예비역 등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단, 10년이상 복무 후 퇴직한 예비역 등은 차순위로 청약자격 부여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보 - 분양신청안내" 참조

공제회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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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좌당 5,000원이며, 최대 600구좌(월300만원)까지 가입 가능

단, 신규가입축하금 20구좌, 재해위로금, 출산축하금 등 복지수혜 자격부여는 10구좌 이상 가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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