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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자소득세율 | 금융소득종합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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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유형 | 공제회에 매달 부담금을 저축하는 회원 | 공제회 회원으로 인터넷회원가입을 신청한 회원 |
가입대상 | 군인공제회법과 정관에 의거 가입자격 부여 | 공제회 회원이거나 회원이었던 자(예비역포함) |
서비스 내용 |
공제회 홈페이지 기본정보 이용 예) 공제회소개, 공지사항, 각종 업무안내 등 |
공제회 홈페이지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예) 급여저축금조회, 목돈수탁저축조회, 인터넷대여신청, 법률상담, 복지매장이용 등 |
매년 지급식(연금리) | 매월 지급식(연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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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4.88% |
가입기간 | 만기 지급식(연금리) | 매월 지급식(연금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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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이율 | 세후 이율 | 세전 이율 | 세후 이율 | |
6개월 | 4.35% | 3.68% | 4.26% | 3.60% |
1년 | 5.00% | 4.23% | 4.88% | 4.13% |
2년 | 5.20% | 4.40% | 5.08% | 4.30% |
가입기간 | 3년 | 5년 | 7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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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 5.00% |
대여종류 | 퇴직급여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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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한도 | 회원급여금의 90% 이내 |
상환방법(대여기간) | 원금균등분할상환()1~10년, 원금일시상환(1~10년) |
대여금리 | 신한은행(3개월 변동금리), 우리은행, 씨티은행(6개월 변동금리) |
수집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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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군번, 성명, 생년월일, 계좌정보, 휴대전화번호, 주소(우편물 수령자), CI |
· 퇴직급여, 휴직자 부담금 납입특례, 분할급여, 목돈수탁/비과세종합저축 등 가입 및 지급 관련 업무 · 퇴직급여대여 및 회원 복지부조 등 관련 업무 · 회원분양 관련 업무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사실조회서 회신, 원천징수 신고 관련 업무 · 공직자 재산 신고 회신, 비과세종합저축가입 한도 조회/등록 · 회원 안내 등 |
회원가입기간 및 후속절차를 마무리하는 기간 동안
(예비회원의 개인정보는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단, 목적달성 이후에는 분쟁(민원)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보유·이용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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