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가입안내

가입 절차

  • 단체회원
    가입 절차

    ㆍ심의 신청서
    • STEP 01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발급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신청) 발급방법
    • STEP 02
      자격
      심의신청
      신청서류
    • STEP 03
      대의원회 의결(매년 3월, 11월)
    • STEP 04
      단체명의 통장 및 공동인증서 발급
    • STEP 05
      단체회원 가입신청신청서류

심의 신청

  • 단체회원
    자격 심의 신청

    ㆍ심의 신청 방법
    - 「군인공제회 단체회원 홈페이지 접속 > 단체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 단체회원 자격 심의/등록 > 단체회원 자격 심의/등록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
    ㆍ심의 시기
    -  정기심의 : 매년 전·후반기 각 1회 대의원회 의결
    -  수시심의 : 필요시 대의원회 의결
    ※ 가입자격 부여일로부터 1년 내에 단체회원으로 가입 가능
    ㆍ심의 기준
    -  국방 관련성, 재정 안정성 등
    · 심의 관련 문의 : 회원관리팀 ☎ 02) 2190-2567

가입 방법

  • 홈페이지 신청

    ㆍ신청서류
    홈페이지 신청 필요 서류 내용
    공통
    -단체 공동인증서 등록 필수 가입절차안내 발급방법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사본
    -단체 명의 통장 또는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신청 후 본회 입금계좌(1회성 가상계좌) 안내가 문자 또는 알림톡으로 발송이 됩니다.
  • 방문/우편 신청

    ㆍ신청서류
    방문/우편 신청 내용 중 공통 필요서류 내용
    공통
    -단체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신규가입 신청서서식다운로드
    * (법인) 법인인감 / (비법인) 단체직인 날인 필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사본
    -신청자 신분증
    -단체 명의 통장 또는 사본
    -(대리인 방문 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공제회 양식)서식다운로드
    방문/우편 신청 내용 중 법인 필요 서류 내용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공제회 양식)서식다운로드
    *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ㆍ방문주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 2층 고객센터
    ㆍ우편주소
    - (06292)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 공제사업팀 단체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담당자 앞
    * 최초 가입 시에는 단체 정보 등록을 위해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가입금 입금

  • 가입금 입금
    • 반드시 단체 명의로 신청금액 전액을 1회(분할입금 불가)에 입금해야 합니다.단체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입금은 문자로 안내된 입금계좌(1회성 가상계좌)로 가입 신청일 23:00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 이후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신규가입을 재신청하고 새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신청일까지 입금하셔야 합니다.
    • 환불 시(회원가입 취소 또는 기타 환불사유 발생 등)에는 별도의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환불은 2~3일(은행 근무일 기준)이 소요됩니다.

가입 조회/증서 발급

  • 가입 조회
    • ‘마이페이지 > 나의 신청내역‘ 메뉴로 이동하여 가입조회 합니다.
    • 가입일 다음날(영업일 기준) 가입 확정 문자 수신 후 가능합니다.
  • 증서발급
    • ‘마이페이지 > 증명서 출력 > 저축증명서 출력’ 메뉴로 이동하여 증서발급 합니다.
회원 자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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