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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공우이엔씨㈜ 감사 재모집 공고

등록일2024-04-02
조회수1036
첨부파일

공우이엔씨㈜ 감사 재모집 공고


1. 모집 대상

사업체명

직위

선임 시기

근무지

공우이엔씨㈜

감사

'24. 5월 예정

서울 신길동


2. 임기 : 2 (2년차에 경영성과평가 우수시 1년 이내 연장 가능)

3. 지원 자격

. 공통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1. 20년 이상 군 복무한 영관급 이상 장교 경력을 보유한 자

2. 20년 이상 근무한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을 보유한 자

3. 팀장 이상의 관리자 경력과 채용직무 관련 업무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한 자
* 관련 업무분야 : 감사, 감찰, 회계, 계약, 예산 관련 분야

2) 학식과 덕망, 조직관리 및 경영 능력을 보유하고,

3) 개인의 윤리 및 도덕성이 투명하며,

4) 군인공제회 정관 제19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자격상실 또는 자격 정지된 자

6. 법률에 의한 징계로서 파면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청소년 대상 성범죄

나. 우대사항 : 감사, 감찰, 회계, 계약, 예산 분야 경력


4. 선발 방법

. 서류심사에서 3배수 이내의 후보자 선정, 면접심사에서 순위 부여

1) 서류심사 배점 : 주요업적 및 경력소개서(50), 복무계획서(50)

2) 면접심사 배점 : 업무역량(40), 도덕성(30), 리더십(30)

. 군인공제회 이사회 선발/추천, 공우이엔씨㈜ 주주총회에서 선임


5. 지원서 접수

. 기 간 : '24. 4. 2(화) ~ 12(금)

. 접수처 : 군인공제회 인재개발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관 32)

. 방 법 : 제출서류를 작성, 구비하여 접수처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마감당일 13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6. 제출 서류

. 지원서, 이력서(최근 3개월 이내 칼라사진 포함) 각 1

. 주요업적 및 경력소개서(A4 용지 3매 이내) 1

. 복무계획서(A4 용지 5매 이내) 1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 경력(재직)증명서, 군경력(병적)증명서 1

*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미제출 시 경력인정 불가

* 장교출신은 군경력증명서를 제출, 그 외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

 - 군력증명서는 국방부 및 각 군 민원실, 병적증명서는 인터넷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경력확인서(팀장 이상 관리자, 채용직무 관련 업무분야) (지원양식 참조)

.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아. 운전경력증명서(전체경력) : 해당자에 한함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결격사유 확인서

카.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 결과 서류(최종 전형 합격 후 제출)

* 군인공제회 홈페이지(www.mmaa.or.kr) 채용정보 지원양식을 참조하여 작성(지원양식 다운로드 )


7. 유의 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서류를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선임이 취소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로 가점 적용됩니다.

. 선임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고, 적격자가 없 경우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선임 절차 진행 간 추가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비 또는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형 단계별로 합격자,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사. 채용비위 및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재심의함. 불합격자는 심사결과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회 홈페이지 '채용 불합격 이의신청서' 양식 참조)

아. 군인공제회 또는 타 기관의 채용에서 부정하게 합격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는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채용 지원자격을 제한하며, 합격 또는 선임된 경우에는 그 합격 또는 선임이 취소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므로 해당자는 취업심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지원자격 또는 선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선임이 취소됩니다.


8.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본회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에는 본회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작성하여 이메일 (insa@mplus.or.kr) 또는 팩스(02-2190-2027)로 제출하시고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가능 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본회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본회가 채용서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가능 기간이 지나고, 타 법령 등에서 별도로 보관이 요구되지 않는 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회에서 부담합니다.


9. 문의처 : 군인공제회 인재개발팀 02-219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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