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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금융종합과세 신고 안내

등록일2024-03-18
조회수1612
첨부파일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2023년 발생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기간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소득세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대 상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자(2023년 귀속)

- 신고기간 : ‘24. 5. 1 ~ 5. 31

- 신고기관 : 주소지 관할세무서


◎ 목돈수탁저축(예금형, 적립형) 이자소득 조회 및 명세서 발급 절차

① 군인공제회 홈페이지(www.mmaa.or.kr) → ② 인터넷 창구 → 마이페이지 →③ 증명서 출력 → 저축증명서 출력 → ④ 목돈수탁저축(예금형, 적립형) 선택 ⑤ 하단에 목돈수탁저축(예금형, 적립형) 금융소득원천징수 명세서 출력


링크 바로가기

☞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명세서

☞ 현역/ 회원저축(형) 명세서


◎ 군인공제회 금융상품별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 여부

구 분

목돈수탁저축

(예금형, 적립형)

비과세종합저축

회원퇴직급여

연금식 분할급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O

X

X

X


◎ 문의/안내

☎ 군인공제회 금융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관련 : 1544-9090, 1599-9090

☎ 기타 세법 문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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